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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및 서식

농어촌도로정비 허가신청

농어촌도로정비 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시장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도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정비구간 또는 장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목적과 사유
○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 지형도)
- 사업설명서 및 개요
- 재원조서
- 공사시방서
-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의 규정과 개별법이 정하는 인가·허가·면허·승인·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4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1]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및 타도로와 연결 등의 적합여부 검토
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 및 개별법이 정하는 사항의 인·허가 관련 협의와 적정성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시청 민원실)
  3. 허가서류검토 (도로과)
  4. 관계부서의견조회 (협의)
  5. 결재(시장)
  6. 도로노선지정(변경)공고
  7.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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