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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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시장 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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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도로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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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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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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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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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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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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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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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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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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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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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정비구간 또는 장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목적과 사유
○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 지형도)
- 사업설명서 및 개요
- 재원조서
- 공사시방서
-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의 규정과 개별법이 정하는 인가·허가·면허·승인·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4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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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검토
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및 타도로와 연결 등의 적합여부 검토
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 및 개별법이 정하는 사항의 인·허가 관련 협의와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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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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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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