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도로법 제8조에 의한 ‘시도’에만 해당)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도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단,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감면 규정 준용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 목적과 사유
○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설계도서
○ 도로법 제36조의 규정과 개별법이 정하는 인가·허가·면허·승인·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및 타도로와 연결 등의 적합여부 검토
다. 도로법 제36조 및 개별법이 정하는 사항의 인·허가관련 협의와 적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