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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및 서식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신청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도로법 제8조에 의한 ‘시도’에만 해당)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고자 할 때 허가를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도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단,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감면 규정 준용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 목적과 사유
○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설계도서
○ 도로법 제36조의 규정과 개별법이 정하는 인가·허가·면허·승인·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도로법 시행령 제35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및 타도로와 연결 등의 적합여부 검토
다. 도로법 제36조 및 개별법이 정하는 사항의 인·허가관련 협의와 적정성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시청민원실)
  3. 서류검토 (도로과) 현지조사
  4. 관련부서의견조회
  5. 결재(시장)
  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7. 결과통보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유의사항

○ 도로공사 준공 후 토지에 대한 공부정리 완료 후 토지·시설물 소유권을 관리청에 기부채납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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