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관련 업무 및 서식



관련 업무 및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폐업허가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폐업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제49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
민원설명 신청대상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자
휴업기간 : 1년이내
접수부서 교통행정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이 경우에 한함) 1부
2.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신청
  2. 서류검토(차량번호판 반납 등)
  3. 휴·폐업신고수리
  4. 통보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