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제49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 |
민원설명 |
신청대상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자
휴업기간 :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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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교통행정팀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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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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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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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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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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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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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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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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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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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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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이 경우에 한함) 1부
2.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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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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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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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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