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설명 |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 허용을 위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 차량멸실말소제도란?
: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차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멸실 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 대 상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 되거나, 장기간(3년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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