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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및 서식

장기미보유 자동차 멸실확인

장기미보유 자동차 멸실확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 허용을 위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 차량멸실말소제도란?
: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차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멸실 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 대 상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 되거나, 장기간(3년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접수부서 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장기미보유 자동차 멸실확인신청서
자동차 멸실 사실 사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신청서 접수) - 각종 근거자료 첨부 - 차량등록원부 소유자
  2. 인정기준 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등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증거자료 조회 및 현장조사
  3.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인정서 신청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후 3월 이내 등록원부상 압류, 저당 등을 해제 후 말소등록 신청
  4. 차량말소등록신청 - 차량등록원부소유자 - 멸실사실인정서첨부 - 말소등록처리(도내 전 시,군 가능)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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