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관련 업무 및 서식



관련 업무 및 서식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민원설명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때는 4만원, 30일을 초과시 매3일 마다 2만원씩 가산되며, 114일 초과시 최고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미수검시 운행정지 처분됩니다. 자동차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신청서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즉시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45호 서식)
ㅇ 자동차 등록증
ㅇ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장기간 정비: 정비소에서 발행한 정비입고확인서 및 수리예정확인서, 사진 등
- 사 고 발 생: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 사진 등
- 도 난: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사실확인서
- 해 외 출 장: 출장명령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연장사유와 연장 신청기간이 적절한지 검토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민원인)
  2. 신청서 검토(담당자)
  3. 자동차등록증에 검사기간 기재하여 교부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