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
민원설명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때는 4만원, 30일을 초과시 매3일 마다 2만원씩 가산되며, 114일 초과시 최고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미수검시 운행정지 처분됩니다. 자동차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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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비치대장 |
신청서 |
면허세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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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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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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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ㅇ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45호 서식)
ㅇ 자동차 등록증
ㅇ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장기간 정비: 정비소에서 발행한 정비입고확인서 및 수리예정확인서, 사진 등
- 사 고 발 생: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 , 사진 등
- 도 난: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사실확인서
- 해 외 출 장: 출장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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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ㅇ 연장사유와 연장 신청기간이 적절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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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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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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