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1차 서류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12개월)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o 자가 소유일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사본) 1부 o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에 건물, 대지사용의 면적을 기재한 서류와 인감증명서 1부(계약서에 찍은 도장은 인감도장과 일치) 나.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하 "정비요원" 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라.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불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차 서류검토 및 확인o 시설일람표 현지확인 및 자동차 정비에 관한 것o 조건 이행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