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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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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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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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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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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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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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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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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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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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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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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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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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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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ㅇ 신청인의 결격사유 조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ㅇ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검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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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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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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