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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및 서식

특수여객(장의)자동차운송사업 등록

특수여객(장의)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ㅇ 신청인의 결격사유 조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ㅇ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검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
  4. 시설등확인
  5. 등록
  6. 등록증발급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1. 행정심판제기 (민원인)
  2. 재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2. 재판 (관할행정법원)
  3. 항소 (관할고등법원)
  4. 상고 (대법원)

담당자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55-831-3395
최종수정일
2016-07-26 16:32:5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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