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표시문구 | 표시크기 | 표시장소 |
---|---|---|---|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 ||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제25조제2항 관련)
용량 기준 | 글자 크기 | 사각형 크기 | 전면 코팅용기 (캔류, 코팅 병 등) |
---|---|---|---|
300㎖ 이하 | 12포인트 이상 | 2㎠ 이상 |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한다. |
300㎖ 초과 500㎖ 이하 | 14포인트 이상 | 3.5㎠ 이상 | |
500㎖ 초과 750㎖ 이하 | 16포인트 이상 | 5㎠ 이상 | |
750㎖ 초과 1ℓ 이하 | 18포인트 이상 | 6㎠ 이상 | |
1ℓ 초과 | 20포인트 이상 | 7.5㎠ 이상 |
제2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이하 이 표에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구분 | 표시문구 | 표시방법 | ||
---|---|---|---|---|
크기 | 색상 | 위치 | ||
담배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담뱃갑 뒷면 |
부탄가스 |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로 한다. |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한다)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법 제2조제4호가목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 바탕색과 보색 |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