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유해약물



청소년보호

유해약물

  •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말함.
  • 청소년 유해약물은 법에서 직접 규정한 것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 고시한 것으로 대별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내용의 표시문구 및 크기 등 (제25조제1항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크기 표시장소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

(제25조제2항 관련)

1. 주류

가. 표시문구
  1. 문구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로 한다.
  2. 군납용으로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의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의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크기
  1. 문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각형(테두리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 사각형으로 한다) 안에 표시한다.
    크기
    용량 기준 글자 크기 사각형 크기 전면 코팅용기 (캔류, 코팅 병 등)
    300㎖ 이하 12포인트 이상 2㎠ 이상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는 2포인트 이상,
    사각형 크기는 1㎠ 이상 각각 크게 한다.
    300㎖ 초과 500㎖ 이하 14포인트 이상 3.5㎠ 이상
    500㎖ 초과 750㎖ 이하 16포인트 이상 5㎠ 이상
    750㎖ 초과 1ℓ 이하 18포인트 이상 6㎠ 이상
    1ℓ 초과 20포인트 이상 7.5㎠ 이상
  2.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한다.
다. 색상
  1. 사각형 테두리 내 배경색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2. 문구의 색상은 사각형 배경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
라. 위치

제2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이하 이 표에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크기 색상 위치
담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담뱃갑 뒷면
부탄가스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로 한다.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부탄가스 외 환각물질(공업용은 제외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업계 자율로 하되, 다른 의무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법 제2조제4호가목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상표 면적의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중 해당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의 특성상 표시문구나 표시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

담당자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55-831-2671
최종수정일
2018-12-20 13:26:22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