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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유해매체물

  • 시중에 유통 중인 매체물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에게 건전한 매체물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함
  • 아울러 주 규제대상을 유통행위자로 하고 제작과 창작활동에 대해 비규제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의 조화 도모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 금지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제18조제1항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음반·음악영상물 판매업소 19세 미만 구입 불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비디오물 판매업소
만화 판매업소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판매업소
비디오물 대여업소 19세 미만 대여 불가
만화 대여업소
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정기간행물 대여업소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영화 19세 미만 관람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나. 표시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비디오물 19세 미만 시청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 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게임물 19세 미만 이용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 다.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음반, 음악영상물 19세 미만 청취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에 표시한다.
  • 다. 음악영상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 19세 미만 이용 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19세 미만 관람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 이상, 다른 한쪽이 100㎜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나. 표시는 해당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19세 미만 이용 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방송프로그램(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19세 미만 시청 불가
  • 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나. 프로그램의 방송 중에는 지름 20㎜ 이상이고 붉은색 테두리 두께가 3㎜ 이상인 크기의 원형 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기재하여 화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신문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인터넷신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잡지, 정보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간행물 및 외국간행물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전자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19세 미만 이용 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광고선전물 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19세 미만 구독 불가
  • 가. 표시문구는 한쪽이 60㎜ 이상, 다른 한쪽이 15㎜ 이상인 붉은색 바탕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 글씨로 기재한다.
  • 나. 표시는 해당 매체물의 앞표지와 뒷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한다.

비고: 표시문구 및 표시방법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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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55-831-2671
최종수정일
2018-12-20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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