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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0호(2017.07.03) 및 제2018-598호(2018.10.05)로 지구지정 고시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에 소재하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개장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