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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장묘문화

매장·화장·개장

매 장
매장(埋葬)의 정의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 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埋葬)의 정의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신고
  •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매장의 장소
  • 매장은「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이어야 함
화 장
화장(火葬)의 정의
  • 화장의 대상는 시신, 죽은태아, 개장유골에 한하여야 함.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 누구든지 화장시설에서만 화장할 수 있음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 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 유리·탄소 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됨
화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 신고장소 : 사천시누리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개 장
개장(改葬)의 정의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함
개장신고
  •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자
  • 신고기관 : 시신·유골을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에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
  • 허가유형 : 사전 허가제
  • 허가신청의무자 :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 허가기관 : 시신·유골을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사천시누리원
  • 허가신청 대상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분묘와 묘지

분 묘
분묘(墳墓)의 정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墓地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분묘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
  • 가족묘지등 면적 :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의 경우에는 15㎡이하)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 비석 1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그 표면적은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
    ※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의 설치 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제도)
  • 적용대상 분묘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
  • 설치기간 : 기본 30년, 30년씩 1회 연장가능 하며, 최장 60년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하여야 함.
묘 지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가. 개인묘지, 가족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종중ㆍ문중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묘지 설치신고
묘지 설치신고 표-구분,개인묘지,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지목이'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묘지설치 예정지가 묘지시설 설치 가능 지역인지 관련부서(노인장애인과)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지목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묘지설치 제한 지역
  •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자연장

자연장(自然葬)의 정의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이하여야 함
자연장 설치기준
자연장 설치기준을 설명한 표-구분,개인,가족,종중·문중,종교단체,재단법인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면 적 100㎡미만 100㎡미만 2,000㎡이하 40,000㎡이하 50,000㎡이상
설치신고 사후신고 사전신고 사전신고 사전허가
이용대상 구성원 구성원 종문중 구성원원 신도와 그 가족 불특정 다수

봉안시설

봉안(奉安)의 정의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함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당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시설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설치기준>
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설명한 표-구분,개인(봉안묘),가족(봉안당,봉안묘),종중·문중(봉안당,봉안묘)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당 봉안묘
설치신고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전신고
설치면적 1개소10㎡ 이하 연면적100㎡ 이하 1개소30㎡ 이하 연면적100㎡ 이하 1개소100㎡ 이하
설치기준 -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 2㎡ 이하
-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
-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봉안묘(탑, 담)와 가족·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당>
  • 사원, 묘지, 화장시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 "묘지"는 장사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는 묘지를 의미하며 지목이 묘지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예정지가"사원, 화장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 새로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함봉안시설 설치기준자연장 설치기준묘지 설치신고

장묘 관련 시설 안내

공설묘지 및 국군묘지 현황
공설묘지 및 국군묘지 현황을 나타낸 표-묘지명,위치,관리주체,부지면적,조성면적,기매장,매장가능
묘지명 위치 관리주체 부지면적 조성면적 기매장 매장가능
공설묘지 사천읍 구암리 산15 사천시장 52,562㎡ 26,500㎡ 134기 316기
국군묘지 사천읍 구암리 166-38 10,539㎡ 202㎡ 45기 -
사설장례식장 현황
사설장례식장 현황을 나타낸 표-시설명,위치,빈소수,안치능력,전화번호
시설명 위치 빈소수 안치능력 전화번호
사천시농협장례식장 사천읍 구암두문로 146-12 4 6 852-0004
우리장례식장 송포공단길 53 2 4 834-1024
삼천포서울병원장례식장 남일로 33 3 6 835-9944
삼천포장례식장 진삼로 217-13 4 6 835-2244
추모원장례식장 서포면 서포로 786 3 4 855-4433
사천중앙병원장례식장 사천읍 옥산로 127 3 3 851-5444
시민장례식장 송포공단길 31 4 6 834-1051
온요양병원장례식장 사천읍 구암두문로 154-28 3 6 853-5557
사천시누리원
(화장시설)
시설현황
  • 위치 :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송포동)
  • 안내 전화번호
    • 평일 09시~18시: ☎055-831-4590~4592
    • 주말, 공휴일, 평일 18시 이후: ☎055-831-4594
  • 시설 및 설비 : 화장로 4기, 수골실, 분향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안내실, 식당, 기계실, 사무실
※ 처리능력 (1일) : 15구
사용수수료
사천시누리원 사용수수료를 나타낸 표-구분,성인(15세이상),소인(15세미만),태아,개장유골
구분 성인(15세이상) 소인(15세미만) 태아 개장유골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관내 관외
사용료(원/인(Kg)) 70,000 500,000 50,000 300,000 35,000 120,000 40,000 150,000
※ 시설운영 : 년중(설.추석 당일휴무) - 소요시간(성인 1구기준) : 120분정도

(봉안시설)
※ 수용능력 : 15,000기
사용수수료
(단위 : 원)
봉안시설 사용수수료를 나타낸 표-구분,단위,관내거주자,관외거주자,비고
구분 단위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 비고
봉안기간 15년 1기 200,000 1,000,000 3회 연장 가능
2기(부부단) 400,000 2,000,000
봉안기간 5년 1기 140,000 사용불가 무연분묘
(자연장지)
※ 수용능력 : 8,686기
사용수수료
자연장지 사용수수료를 나타낸 표-구분,단위,면적(㎡),사용료,비고
구분 기준 면적(㎡) 사용료(원) 관리비(원) 비고
개 인 용 1구당 0.25 300,000 100,000
  • 사용료 및 관리비
    : 30년 기준
  • 1회 연장 가능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 200,000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 400,000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 600,000
자연장지 사용대상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사천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 사천시 관할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 사천시 관할 구역 또는 공설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음
(장례식장)
※ 수용능력 :분향소 4개, 발인실, 안치실
사용수수료
시설별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화장장, 봉안당으로 나타낸 표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관내 관외
분 향 실 1㎡당(1일) 2,200 3,000 분향1실(97㎡)
분향2실(102㎡)
분향3실(116㎡)
분향4실(128㎡)
안 치 실 1일 50,000 100,000
염 습 실 1회 150,000 200,000
염 습 료 1회 200,000 200,000
발 인 실 1회 50,000 100,000
시설별 사용료 면제 대상
시설별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화장장, 봉안당으로 나타낸 표
구분 단위
화장장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보훈처나 지청에서 발급한 증명서(본인만 해당)
- 관내거주자 중 만 100세 이상의 노인
봉안당·자연장지 ◆ 관내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본인만 해당)
- 만 100세 이상의 노인
※ 최초 1회만 면제
사설봉안당 현황
사설봉안당 현황-시설명,소재지,소유구분,설치년도,시설규모(㎡/기),비고
시설명 소재지 소유구분 설치년도 시설규모(㎡/기) 비고
연면적 봉안능력
묘통사 봉안당 곤명면 은사리4-5 민간 2008 108 800  
백천사 봉안당 백천동108-1 민간 2007 360 4,530  
봉안탑 백천동108-1 민간 2007 245 262  
재단법인 국원하늘정원 곤명면 마곡리595-1 재단법인 2001 1,353 20,000 은적사→경남하늘정원추모공원→국원하늘정원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
화장 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화장실적)-구분,사용료,화장기수,비고
구분 사용료 화장기수 비고
관내 관외 관내 관외
2020 152,520 68,070 84,450 1,745 1,337 408
2021 254,095 67,045 187,050 1,720 1,192 528
2022 418,870 79,920 338,950 2,427 1,497 930
2023 284,135 81,335 202,800 2,427 1,642 830
봉안 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봉안실적)-구분,사용료,봉안기수,비고
구분 사용료 봉안기수 비고
관내 관외 관내 관외
2020 133,240 85,240 48,000 500 455 45
2021 146,720 75,720 71,000 487 419 68
2022 166,300 86,300 80,000 581 507 74
2023 154,260 79,460 74,800 519 445 74
자연장 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화장 봉안 자연장 현황(자연장)-구분,사용료,자연장기수,비고
구분 사용료 자연장 기수 비고
관내 관외 관내 관외
2020 87,600 87,600   224 224    
2021 98,100 98,100   217 217  
2022 181,200 181,200   329 329    
2023 182,000 182,000   345 345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55-831-2668
최종수정일
2024-03-07 09:03:37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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