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5-26번지(15기)
나,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46-1번지(3기)
다,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35-2번지(3기)
2. 개장사유 : 사천축동일반산업단지 및산업단지 외의 사업(부진입도로)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가-사천시 / 나-박종익 / 다-아시아신탁주식회사☎010-8201-8220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55)221-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공 고 인 :가-사천시 / 나-박종익 / 다-아시아신탁주식회사☎010-8201-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55)221-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055) 22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