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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윈회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

주민자치위윈회 현황

  • 명칭 : 서포면 주민자치위원회 (2014.12.17. 창립)
  • 위원수 : 25명 (고문 3명 별도)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역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담당자
서포면 총무팀 055-831-5234 / 팩스 : 055-831-6078
최종수정일
2017-12-07 16:21:43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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