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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번호
- 2063657
- 작성일 :
- 2022-12-14 17:38
- 작성자
- 선구동
- 조회수 :
- 107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12.21.까지
다. 대상자 : 한내3길 14 정*운 외 7명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