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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34739
- 작성일 :
- 2019-12-20 11:56
- 작성자
- 선구동
- 조회수 :
- 221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 수취인불명 등으로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조치하오니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