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6. 9. 28. ~ 10. 18.(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16. 10. 18.까지(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의견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제출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