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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번호
- 2026619
- 작성일 :
- 2018-12-19 17:54
- 작성자
- 선구동
- 조회수 :
- 319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나무전길 15 김*진 외 4명
❍공고기간 : 2018.12.19. ~ 12.30.(7일 이상)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등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조치하오니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