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class=boardPage style="BORDER-TOP: #ccbb66 1px solid; MARGIN: 4px 0px 8px; BORDER-BOTTOM: #f7f7f7 2px solid"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gColor=#ddddcc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PADDING-BOTTOM: 6px; PADDING-TOP: 8px" align=left colSpan=99>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공고</TD></TR>
<TR bgColor=#ffffff>
<TD style="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PADDING-BOTTOM: 12px; PADDING-TOP: 12px" align=left colSpan=99>
<P> <FONT size=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FONT></P>
<P>* 부동산표시, 대장상 소유자내역, 신청인내역, 취득사유 : 별첨 (공고내역)</P>
<P>* 공고기간 : 2007년 08월 06일 ~ 2007년 10월 05일 (2개월)</P>
<P>* 통지불가사유 : 주소불명, 소유자사망, 상속인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통지불가</P>
<P>* 유의사항</P>
<P>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P>
<P>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P>
<P> * 기타문의사항은 자료실 이의신청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곤명면사무소 총무계 (055-831-5201)로 연락주십시오.</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