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center><FONT size=4><STRONG>특별관리야생동물 포획 허가 알림</STRONG></FONT></P>
<P> 수확기가 가까워 옴에 따라 곳곳에서 특별관리야생동물이 출현 농작물과 과수원에 피해를 입히고 있고, 피해방지를 위해 포획호가를 신청하는 농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포획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P>
<P align=center>- 아 래 -</P>
<P align=left>1. 포획허가 받은 자 : 곤명면 신흥리 1-3 이재조외 19인</P>
<P align=left>2.포획허가지역 : 곤명면 전역(동서금동제외)</P>
<P align=left>3. 포획허가기간 : 2007.08.01~10.31(92일간)</P>
<P align=left>* 포획허가명단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시청환경보호과(831-2763)또는 곤명면사무소(831-5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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