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국가보훈처에서는 화재, 태풍, 홍수등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P>
<P>2. 이와관련 보훈가족이 재해가 발생 또는 입었을 경우 면사무소 또는 시청 재난안전관리과로 재해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가 . 연락처 </P>
<P> 0 면사무소 : 831-5200</P>
<P> 0 시청(재난안전관리과 831-3310)</P>
<P>붙임 : 재해위로금 지원안내서 1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