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란 특별법이 일부 개정 공포된 바 유족의 범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손 및 고손자녀까지확대됨에 따라 유족 등록신청을 홍보합니다.</P>
<P>○신청기간:2007.2.15~2007.7.25</P>
<P>○신청대상: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여,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P>
<P>○제출방법:직접 또는 우편제출</P>
<P>○신청서식:붙임참조</P>
<P>○제출장소:경상남도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경상남도 문화예술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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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A href="http://www.cdpr.go.kr">http://www.cdpr.go.kr</A>) 공지사항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A href="http://www.gsnd.net">http://www.gsnd.net</A>) 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