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P>
<P>1.조사시간 : 2008.4.21(월)~5.9(금)[19일간]</P>
<P>2.조사대상 : 동일번지 내 3세대 이상</P>
<P> 동일세대 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P>
<P>3.조사방법 : 사실조사 시 반드시 신고의무자의 확인조치 확행</P>
<P> *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도 가능</P>
<P>4.조치사항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 조치</P>
<P>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사실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P>
<P> 조치 실시(최고, 공고 각 7일 이상)</P>
<P>5.중점 홍보내용</P>
<P>- 거짓 전입 신고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P>
<P>- 허위 전입신고자 현거주지 이전 자진신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