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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영업종류

업종별 식품위생영업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업 종 업종 정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함)
제 과 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 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함
식품 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
판매기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통전문
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기타 식품
판매업
300㎡ 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 다단계판매 · 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세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 판매하는 영업
조리사면허증(재)교부 조리사면허증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청)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16-06-15 17:03: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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