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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 번호
- 2055135
- 작성일 :
- 2022-01-14 17:07
- 작성자
- 남양동
- 조회수 :
- 17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동금2, 동림2, 봉남1, 신벽1, 죽림3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