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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10차분)
- 번호
- 2049367
- 작성일 :
- 2021-05-28 17:14
- 작성자
- 남양동
- 조회수 :
- 2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게재(요청)일자: 2021. 5. 28.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박경수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사천시 공고 제2021-714호
붙임 공고문(10차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