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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번호
- 2023565
- 작성일 :
- 2018-06-19 17:35
- 작성자
- 남양동
- 조회수 :
- 382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2. 공 고 기간 : 2018.6.19.~2018.6.29.
3. 공 고 방법 : 남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