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3. 21.(수) ∼ 4. 23.(월)
□ 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3년이상 가동 중인 기업
□ 인증목표 : 20개 기업(일자리창출 16, 고용안정 4)
□ 지원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작업환경 개선비(15백만원 한도) 및 고용보조금(25백만원 한도)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利差)보전 우대
- 해외마케팅사업 및 수출역량 강화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
□ 접 수 처 : 경상남도 일자리창출과(도청 본관 3층) / 문의전화 : ☎ 211-3324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만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