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14. 12. 31일까지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문의전화 : 1661-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