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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54307
- 작성일 :
- 2021-12-15 10:56
- 작성자
- 동서금동
- 조회수 :
- 17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