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공지사항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 번호
- 2024227
- 작성일 :
- 2018-07-26 11:25
- 작성자
- 동서금동
- 조회수 :
- 545
가. 지원(홍보)대상업체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업체)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나.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원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다. 지원금 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읍면동주민센터
라.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760-0153, 76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