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일 : 2017. 10. 26.
❍ 대 상 자 : 사천시 새동네1길 김*진외 10명
❍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7. 10. 26. ~ 11. 14. (15일이상)
❍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