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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공고문
- 번호
- 2075400
- 작성일 :
- 2024-01-08 11:22
- 작성자
- 축동면
- 조회수 :
- 89
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24년도 농수산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농수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24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로 사업별 신청자격과 대출조건을 충족한 사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
* 고정금리는 현재 농ㆍ어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임 (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 정책자금 종류, 대출금리, 예산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단위 공고,세부시행계획 확인 필요(www.atbid.co.kr/atfn)
*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며, 대출금액은 신용도·제공담보 평가 및 국가 재정여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 정책자금별 서류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자금별 지정서류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온라인신청등) > 자금별 상세보기 > 첨부 세부시행계획
4. 신청서 접수기간 (※ 신청 종료일은 18시 접수 마감)
접수기간
대상 융자사업
‘24.1.9.(화) ~ 1.30.(화)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공공급식운영 활성화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24.1.22.(월) ~ 2.8.(목)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시설),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24.2.1.(목) ~ 2.29.(목)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외식업체육성자금
‘24.3.4.(월) ~ 3.29.(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두류맥류계약재배자금
*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계획 확정일정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우편, 방문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신청 :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 정책자금 종합지원 바로가기(온라인신청) 또는 www.atbid.co.kr/atfn 직접 입력 >
자금종류별검색 > 상세보기 > 하단의 세부시행계획(신청서포함) 참조
□ 불가피할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 문의 : aT 경남지역본부(055-608-5811~3)
7. 신청 및 문의시 주의사항
* 신청서 접수시, 기재사항 미작성, 작성오류, 첨부서류 누락 등 신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신청서가 미접수 되오니 작성 및 접수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정책자금 융자는 대출금액 상당의 담보가 제공되어야 융자가 실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담보종류:서울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신용보증서,수출신용보증서,정기예금 등)
* 최근 정책자금 취급 권한이 없는 곳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안내·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정책자금 대출업무는 aT에서만 직접 취급 가능하오니,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aT지역본부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