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 공고공시번호 :
-
사천시 공고 제2024-664호
- 작성일 :
- 2024-04-25 17:44
- 담당부서 :
- 세무과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890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대상: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
○ 당초납부기한: 2024.4.30.(화)
○ 연장기간: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2024.7.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