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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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64호
- 작성일 :
- 2024-04-11 12:24
- 담당부서 :
- 관광진흥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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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2726
「관광진흥법」제9조(보험 가입 등)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