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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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4-596호
- 작성일 :
- 2024-04-11 09:58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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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61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영업허가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