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0-163호]사천 예수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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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06-04 09:10
- 담당부서 :
- 도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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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166
사천시 고시 제2020-604(2020.04.29)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시 의제협의된 사천 예수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