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승용슈퍼]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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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05-28 18:13
- 담당부서 :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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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062
우리 시 담배소매인 대표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어,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제7호 및 담배사업법령해설 및 관계법령집 유권해석 사례(소매인 지정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따라 아래 같이 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