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미 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알림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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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01-29 17:13
- 담당부서 :
- 건축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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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206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 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에 따른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보관기간 경과)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