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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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01-22 14:01
- 담당부서 :
-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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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771
○ 신청기간 : ~ 2020. 2. 10.(월)까지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본인 직접 제출)
○ 지원내용 : 농업창업(세대당 3억원 한도) 및 주택자금(7,500만원 한도)
- 연리2%, 5년거리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귀농인)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단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인 기간 및 신청기한 충족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