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통창공원)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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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9-12-30 10:33
- 담당부서 :
- 재난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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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3316
우리시 동금동 236-1번지 일원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여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사항
가. 목 적 :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급경사지 사면의 유실,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위 치 : 사천시 동금동 236-1번지 일원
다. 유형/등급 : 붕괴위험지역/ “D” 등급
라. 지정면적 : 3,310㎡
마. 지정사유 : 급경사지 사면의 낙석발생 및 토사유실 우려가 있어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하고자 함
2. 행정예고 사항
가. 행정예고 기간 : 2020. 01. 02. ~ 01. 22.(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0. 01. 02. ~ 01. 22.(20일간)
다. 공고방법 : 사천시 공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의견제출처 : 방문(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우편, 팩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도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