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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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9-01-14 16:23
- 담당부서 :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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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3항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체납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 체납 과태료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1.15. ~ 2019.1.31.(16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