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1248호 공장 신설 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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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11-08 18:26
- 담당부서 :
- 산단관리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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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편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