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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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11-01 18:00
- 담당부서 :
- 보건소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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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명칭 : 엘아이지 사천리가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89
다. 금연구역 지정번호 : 사천시 제1호
라. 금연구역 지정범위 : 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바. 홍보 및 계도기간 : 2018년 11월 1일 ~ 2019년 1월 31일까지
사. 과태료 부과 : 2019년 2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
아.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