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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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11-01 15:45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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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제43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4조 별표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 고 명 : 수산관계법령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0. 26. ~ 2018. 11. 9.(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