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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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11-01 15:28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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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 고 명 :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 11. 1. ~ 2018. 11. 15.(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