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 – 1059호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 지적정리결과 통지관련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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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09-12 09:33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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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에 의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같은법 제90조에 의해 통지하고자 하나 그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