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 여행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주)힐링투어]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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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05-29 14:14
- 담당부서 :
- 문화관광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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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의2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