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공고공시번호 :
-
- 작성일 :
- 2018-05-11 13:09
- 담당부서 :
- 건축과
- 담당자 연락처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 직권 말소하고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