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617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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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05-02 17:26
- 담당부서 :
- 건축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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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21조 및「공동주택관리법」제9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에 따른 사전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