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읍시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4.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시장상인 및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3. 23 ~ 4. 23(31일간)
나. 공고방법 :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 사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고문(사천읍시장cctv설치) 1부.